유아세례 시간 안내

매월 첫째주 토요일 11시에 시작합니다.
(당일날 10시45분까지 대부모님과 같이 오세요!)

유아세례 신청

구비서류인 유아세례신청서는 접수 전날까지 작성해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세요!
부모 한쪽이라도 교적상 본당 신자이어야하며 혼배성사는 꼭 했어야 합니다.

기타 준비물

유아세례 시에는 초(성물방 판매)를 준비하고 대부모가 함께 동석하며,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.
감사예물은 사무실에 접수 부탁 드립니다.

유아세례 시기

유아세례 시기는 생후 몇 주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만 7세 이전에 거행해야 합니다. (교회법 867조 1항, 97조)
만 7세가 지나면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미성년자로 간주하여, 어른 입교절차에 따라 교리교육을 받은 후 집전됩니다. (교회법 852조 1항)
이성의 사용이 늘 결여되어 있는 자는 자주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며, 유아와 동등시 됩니다. (교회법 99조)